2018 법무사 12월호
무가될것인바, 향후 협회에서상세히소개할계획이다. 〈제3주제〉 한국의부동산범죄와법무사의영향에관하여 발표 /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토론 / 요시다사토시 국제교류실원 최근 일본에서 대형 부동산등기 사기사건이 발생한바, 이에 관해 위 제목과 같은일본측의자료요청이있었다. 부동산범죄의 발생원인, 주요유형, 근래의 한국의 부동산범죄 발생사례, 이 와 관련한 법무사의 책임 여하, 부동산등기사건에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자세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정착 필요성을 확인 하는등상호공감대를높인자리였다. 〈제4주제〉 한국의화상공증상황에대하여 발표 / 최현진 법제연구위원 토론 / 나카무라게이고 국제교류실원 한국의 전자공증제도의 도입(2010년)과 화상공증제도 추가도입(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도입배경, 전자공증제도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보완책으 로서의 화상공증제도 도입, 이용방법 및 공증대상 문서와 법무사에 관한 영향, 정관 등의 공증에 있어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촉탁하는 경우 전자서명 주체 등 문제, 신분증위조 등 방지방법 등 진위확인시스템, 법인전자증명서 사용가 능여부에관한발표와토론이있었다. 일본측에서이제도에관한관심이지대해추가질의가많았다. 자료제공 일 본측은 보수표 폐지 이후 문제점도 나타난바, 한국의 보수표 폐지 논의에 대한 배경과 폐지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하며 그에 관한 자 료를 제공했다. 또, 금융기관 전자등기시스템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과함께관련자료를제공했다. 한 국측은일사련회장등선거제도현황, 공동사무소, 토지수용에따른사법 서사의업무에관한자료를요청(질문자김혜연, 최현진, 김종호법제연구위 원)했으며, 그에대한상세한답변과함께유용한자료를제공받았다. 기타특기사항및소감 △ 일본 사법서사 업무 중 귀화신 청업무(상담, 제출서류 작성, 필요 서류 수집)와 토지경계특정절차 대행업무가 포함되어있는 점, △ 2005년도부터 전국에 약 150개 의 ‘전국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는 점, △1995년 한신 대지진과 2011년동일본대지진피 해 시 시민구원기금을 창설하고, 재난피난지원과 사법서사를 파견 하여 법률가로서 복구지원활동을 하거나(한신 대지진 때) 사법서사 회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법적 시민구원활동을 추진(동일본 대 지진때)하고있다는점등이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 일본측에서 한 국의형사조정절차등에법무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 본의 경우 입법추진을 위한 상 시기구가 있다는 점, 국제교류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은 우 리협회도참고할필요가있다. 법 체계 상 양국이 유사한 점도 많 고서로비교우위에있는제도등 도 있어 자료교환과 토론을 통해 상호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적 유대관계와 평 소에도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장 이있었으면좋겠다. 〈 김종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부소장 〉 5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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