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2018년도등기법포럼개최 특수법인의목적과사업, 모두등기사항에 포함해야!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안갑준) 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 엽) 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이 지난 11월 23일(금) 15:00, 법무사회관법무사연수원강의실에서개최되었다. 학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 리 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근래 상업·법인등 기의 등기사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 고, 구체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보는두가지주제발표가진행되었다. 〈제1주제〉 상업·법인등기처리절차에서의몇가지문제 먼저 제1주제는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 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 적 문제’에 대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서유석 법제연구위원(공인회계사)이 발표하였다. 서 위원은 상업·법인등기 처리에서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무증자합병의 경우 「상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등기처 리방식을조속히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 소규모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는 첨부정보에 관해 최근 법원행 정처가 시달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시등기기재방식의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제2주제〉 특수법인 관계법령 규정 방식의 문 제점 다음 제2주제에서는 김가나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특수법 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관계 법령 규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발 표하였다. 김 보좌관은 각종 특수법인의 ‘목 적’과 ‘사업’의 규정방식이 각각 달라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상 ‘목적’과 ‘사 업’을 모두 등기사항에 포함해야 한 다고주장했다. 또, 법인 ‘기관’ 및 ‘대리인’의등기와 관련해서도그명칭이나등기할범위, 필요성이 「민법」이나 「상법」 규정의준 용과관련하여상당한혼란이야기되 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이필요하다고역설하였다. 이 밖에도 ‘자산의 총액’이나 ‘출자 에 관한 사항’의 등기와 관련해서도 통일된방식이요청되므로, 각종법인 등기에대한법령을정비할때는행정 부의 주무관청에서 법원행정처 사법 등기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최영승 대한 법무사협회장과 이기걸 한국등기법 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권종호 건국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정 수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참여 하였다. 법무뉴스 업계동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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