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협회, 공공기관·금융기관갑질사례전수조사완료 보수후려치기등총 53건접수, 법적책임물을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가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금융기관의법무사위임사무에대 한 불공정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3건(공기업 12건, 금융기간 41건) 의불공정사례가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0월, 협회 가 언론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 질행위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시정조 치를 요청한 데 이어 10.10. 국토교통 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함에 따라 도를 넘 은 이들 기관의 갑질행위에 강력 대 응키로 하면서 지난 9.27.~11.9. 실시 한것이다. 예상대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 난 불공정행위는 매우 심각했다. 현 재 법무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 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 공사, 기술보증기금등공기업들을비 롯해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광 주은행등시중은행및국가투자은행 상당수가 법무사를 상대로 다양한 갑질행위를해온것으로나타났다. 이들기관의불공정행위는그유형 도 매우 다양했다. △입찰을 빙자해 근저당권이전비용을 3천 원으로 깎 는 등 보수 후려치기는 기본이고, △ 대출이나 보험, 주택청약, 펀드 가입 을 강요하고, 카드발행이나 확정일자 대행을 강제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모집인 관련 대출 시 권원보험료를 전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민사· 등기가액의 고저를 불문하고 수수료 를 일방적으로 저가로 지급하고, 출 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의 공 과금 선대납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또, △은행 직원과 관련해 무료 소 유권이전등기를 강요하는 등 위임업 무 이외의 업무 강요, △특정 사무원 에게만 사건을 밀어주는 등 차별적 취급등무한경쟁에내몰리는법무사 의 취약성을 이용해 실로 다양한 갑 질행위가이루어졌다. 은행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문제를 이유로 들어 등기비 용의 정산을 지연하거나 법무사 사무 소에서는 사용 가능성이 없는 특정 회계프로그램의 구입을 강요해 사용 하지도않는프로그램의사용료를법 무사가 수년간 납부 중인 사례도 있 었다. 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와 같 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감독원등에고발할방침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에게까지법적책임을묻겠다” 면서 “국민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법무사를상대로한갑질행위는전문 자격사제도를 형해화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결 코좌시하지않겠다”고밝혔다. 한편, 협회가 고발과 시정조치를 요청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27. ‘법무사 위임사무 개선 방 안 회신’ 공문을 통해 △대납한 제세 공과금은 청구 즉시 지급(분할지급 가능), 보수는 청구 후 7일 내 지급토 록 업무지시(기시행) 하였고, △법정 보수 대비 50%를 입찰하한으로 두 는입찰하한제를도입(기시행)하겠으 며,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 관련한 법무사업무에 대해 표준업무 협약서 의 작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편집부〉 61 법무사 2018년 1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