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녹색인증건축물의취득세감면요건과판단 기준 녹색인증건축물에대하여취득세감면요건을판단하 는시점은취득일당시에녹색건축의인증이나에너지 효율등급을사전에인증받아야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증축또는개축을포함)하는건축물로 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기준 이상이거나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 물에너지효율등급이기준이상인건축물또는주택에대 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에서경감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판단 은원칙적으로납세의무성립일인사용승인서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 으로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 는것이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녹색건축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 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녹색건 축의인증을받을수가없다. 따라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녹색건축 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녹색건축의 인증이아니기때문에이를감면요건으로볼수가없으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 로판단한다(조심 2015지0909, 2015.9.23.). 그러나대법원판결에서는녹색건축의인증이나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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