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 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2017.6.9.선고 2017두36922판결). 한편, 내년부터는 건물 취득 후 70일 이내 녹색건물 인증을 받거나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요건을 구비한다면 취득세를 감 면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안 §47의2) 규정이개정추진중에있다. 사례 녹 색인증건축물의판단기준 (조심2018지0516, 2018.07.20.) 청구법인은 2015.11.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2.9.)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고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 고있었다할것임. 02 주택의 범위와 주택유상승계 취득시 세율 적용 특례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택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 니면건축물대장상주택의부속토지를기준으로판단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취득 당시 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6억 원 초과 9 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2%,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공부 상 사용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 하고있어야주택에대한유상거래시취득하는세율의특례를적용받게되는것이다. A Q 법무사 2018년 1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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