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1 비송사건대리권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1.10.) 및 법사위 제1소위회부(5.28.) 비송사건및개인회생신청대리권등 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1.10.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 제 11344호)로국회에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를 우리 사회 전반의다양한법률문제를위임받아처 리해주는생활밀착형법률전문가로전 제한 후 법무사 업무들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법무사의업무유형을구체 적으로명시하지않음으로인해일어나 는 다툼이나 각 단계별로 법률상 대리 권을 부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 기 위하여 비송사건류에 속하는 사건 (공탁, 경매, 민사·상사·가사)과 비송사 건 대리권,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 무에 속하는 각종 사건의 신청대리권 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영역을 명확히명시하였다. 또한 부당한 사건유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그 처벌을 강 화하였다. 현재 개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5.28.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어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새 해에는 법안 통과에 조직의 총력을 기 울여야할것이다. < 김상호 편집위원> 02 보수기준 인상 「회칙」 개정안, 대법원 인가(8.10.) 올해는 법무사 보수가 12년 만에 인상되었다. 6.27. 협회는 법무사보수 기준 인상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대법원에 인가를 요 청하였고, 8.10. 대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현실화된 법무사 보수기준 이시행된것이다. 법무사 보수는 2006.3. 개정된 이후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일부 개 정을제외하고는장기간개선되지않아물가상승률은물론사무실임대료 와사무원인건비인상분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 법무사 가실제수행하는구체적인업무의특성, 난이도, 업무처리에투입된시간 및노력을고려한탄력적보수산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계속되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보수기준은 보수의 분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 포 함), 가산보수, 기타보수및비용으로단순화하였고, 누구나쉽게확인하여 활용할수있도록조문화하여총칙과각업무의유형별로별도의표를만들 어작성한것이특징이다. 또한업무의특성, 조건을고려하여공정타당한 범위내보수가산이가능하도록하여보수산정에탄력성을부여하였다. 다만, 협회는 지난한 논의과정을 통해 보수표 폐지를 공론으로 채택하 고, 「법무사법」 제19조폐지를위한입법활동을궁극적인목표로삼고있 다. 따라서이번개정기준은향후법무사보수의완전자율화에대비한잠 정적기준이라할것이다. < 최희수 편집위원> 8 기획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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