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사법서사) 제도에대한회고 법무사제도의 기원은 1897년 9월 4일, 법무훈령으 로 「대서소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탄생한 재판소 구 내대서제도로알려져있다. 당시 글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재판소 구 내대서인이소송서류를대행해작성해주게한데서출 발한것이다. 그러나 재판소 구내대서인제도는 1924년 사법대서 업과 행정대서업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내대서인의 명 칭이 1925.1. “사법대서인”으로바뀌면서막을내린다. 이후 1935.4.30.까지 사법대서인제도가 시행되었는 데, 사법대서인은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소 및 검사 국에제출하는서류를작성·제출하는업무를하였다. 한편, 1935.5.1. 「조선사법서사령」에 따라 “사법대서 인”이 “사법서사”로명칭이변경되는데, 1954.4.3. 「사법 서사법」이 제정·시행(법률 제317호) 되고, 동년 7.5. 「대 법원규칙」 제21호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서사 제도가시행되었다. 그러나 사법서사제도도 1990.1.13. 「법무사법」이 제 정(법률 제4200호)되면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중이다(법무사 발전 연혁은 정주수 『한국법무사사 법제연구』(2017, 도서출 판동문) 참조). 참고로 변호사제도는 1905년 「변호사법」에 의해, 행 정사는 1906년 경시청영 제52호 「대서업취체규칙」에 의해탄생해법무사제도보다는한참늦게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사시험제 도는언제탄생했을까. 제정 「사법서사법」 시대에는 법 제1조에 따라 법원 및검찰청서기이상으로만 5년이상근무하거나그와 동등이상의학력경험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사법서 사가될수있었다. 1963.9.3. 「대법원규칙」 제197호에 10년이상법원또 는검찰청의서기보의직에있던경우도 “동등이상의학 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도록 규정해 자격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으나 당시는 법원·검찰 청재직경력자만이사법서사의자격을부여받았다. 물론, 당시 제정 「사법서사법」에도 시험에 의한 자격 취득제도가규정되어있었다. 하지만, 그시험제도는사 법서사의 충원이 필요할 때 지방법원장이 일정지역 근 무를조건으로간이한시험에따라선발하는정도였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의미의 시험제도가 정착되기까 지는상당한변화가있었다. 당시지역적제한을두고간이한시험에의해선발된 사법서사를 “한지 사법서사(限地 司法書士)”라 불렀다. 그러다 1986.9.25. 「대법원규칙」 제945호에서는 보다 강화된사법서사시험제도를마련했다. 이 시험은 한지 사법서사시험과 같이 간이한 시험이 아니라법원행정처장이주관하는정식시험으로, 법원 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합격자가 5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동안특정지역에서개업할것을조건으로이시험 을실시할수있었다. 헌재의위헌결정, 그리고정착된법무사시험 경력직위주의자격부여가주를이루던법무사임용 제도가 법무사시험제도로 정착된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A씨는 1968.6.17. 조건부법원서기보직에임명되어같 은해12.16.법원서기보직, 1978.51.법원주사보직,그리고 1980.1.1.법원주사직으로차례로승진하면서서울민사지 법,춘천지법등에서근무하다1981.2.4.퇴직하였다. 85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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