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13년의 법원 공무원 경력을 가졌음에도 1986년 당 시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따라사법서사가될수없 었던 A씨는 1988.9.23. 헌법소원(89헌마1, 「사법서사 법시행규칙」의입법부작위사건)을청구했다. 이에 1989.3.7. 헌법재판소는 A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을내렸다. “구 「사법서사법」(지금의 「법무사법」)에 그 자격을 법원, 검찰 일반직의 경력자 이외에 시험합격자에게도 부여하도록규정하였고, 그구체적인시험선발절차는 대법원규칙인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시험시행규정 을 두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니, 이는 상위 법인 「사법서사법」에 의하여 부여된 사법서사 자격취 득의 기회를 시행규칙인 하위법에서 박탈하는 것이어 서평등권과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헌재의위헌결정이내려지자대법원은어쩔수없이 시험시행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법 무사시험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법원·검찰청 공무원 경력자가 법무사의 다수를 이루 던 것에서 위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법무사시험제도가 정착, 지금은법무사시험합격자수가검찰경력법무사 수를넘어서곧법원경력자수도능가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금은경력자역시자동으로자격을부여받 는 것이 아니라 1차시험의 경우만 면제받게 되므로 법 무사 자격취득은 시험제도로 일원화된 것이나 마찬가 지라하겠다. 등기시장호황으로 사무원이수십명이던시절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고유 업무’라는 인식은 오랫 동안 시중에 자리 잡아왔지만,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1970.1.1. 개정 「법무사법」(법률 제2171호)에서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 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법무사업무가 단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관한서류를작성하고제출하는것으로만되어 있었고, 1973.2.24.이전에는 사법서사의 업무내용 또 한대법원규칙이아닌대통령령으로정해졌을정도였 다. 법 개정을 통해 명실공히 법무사의 고유업무가 된 등기제도는그러나현재혼돈을거듭하고있다. 보따리 사무장들을 고용한 변호사들이 제도적 이점을 내세워 등기시장을포식하고있기때문이다. 예전에는 법원에서도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영역이 라는인식이있어변호사의등기업무를위상에걸맞지 않는 일로 생각했고,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는 다소문제가있다는인식하에변호사의등기수임상황 을법원장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는일도있었다. 그러나 근래 법원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다. 변호사 들이아파트등집단등기사건은물론은행사건, 일반등 기사건에까지그점유율을넓혀가고있음에도이를막 을 수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다.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제도등의시행이조속히필요한이유다. 등기업무에 있어 제출사무원제도와 1인당 5인 이내 사무원고용제도는법무사업무의확대를가로막고, 사 무원 고용에 제한이 없는 변호사에 비해 대표적인 불 공정 제도로 꼽히고 있으나 처음 이 제도가 생겨난 것 은아이러니하게도법무사들간의형평성을고려한것 이었다. 국가적으로 부동산개발 붐이 일던 시절, 일부 법무 사들이 인가·무인가 사무원을 합쳐서 수십 명의 사무 86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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