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원을고용해전국적으로금융권을비롯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업무를 싹쓸이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일부 법 무사가 등기업무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도 입된제도인것이다. 당시필자의기억으로는서울의모법무사의경우사 무장만 7, 8명에, 인가사무원만 수십 명씩을 두고 전국 의사건을싹쓸이하기도했다. 당시는사무장들의위세 도대단해서법무사는소형차를타도사무장은외제차 등고급승용차를타고다녔다. 장점많았던합동사무소제도가폐지된이유 법무사의 역사에도 요즘처럼 항상 금융기관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법무사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바로 80년대후반합동사무소제도가시행되 던시절이야기다. 당시 법무사가 1, 2명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 지부등금융기관직원들이다른고객들과똑같이법무 사사무실을방문해사건을위임하는경우도적지않았 고,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긴급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었다. 합동사무소제도 도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합동을 유 지해온 대전지방법무사회의 경우는 법무사들이 법원 단위로모여합동사무실을운영했는데, 이들의위상은 결코금융기관에뒤지지않았다. 당시대전회소속법무사들은자신이원하는지역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지를 정해야 했지만, 실적이 적어도 상당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대전지역에서 개업하기 위해 미리 대전지방법원 관내 로전출해근무하다개업하는경우도많았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제도는 법원장에 의해 서울 등지 에서등기과(소) 단위별로강제설치되는등 1~2년정도 지속되다폐지되고말았다. 필자는 당시 서울 은평구 서부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합동사무소제 도가 실시되면서 이전에는 등기소에 협조적이던 법무 사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보정명령에 이의를 달고, 지 역사건 우선처리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합동사무소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구성원끼 리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 또, 각자가 수입에 이의를 달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급하면사건을가지고오라는등종전과는달리고압적 인태도를보이는일도많아졌다. 시간이흐르자곳곳에서부작용이나타났다. 등기사 무장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이직하기 시작했고, 불편해 진금융기관도법무사에대해호의적이지않게되었다. 결국 합동사무소제도는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법무사 들의문제로인해역사속으로사라졌다. 가끔씩 필자는 합동사무소제도가 지금까지 잘 유지 되었더라면좋았을거라는회한이든다. 그랬다면요즘 같은불황을함께이겨낼수있었을것이다. 87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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