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03 개인회생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사건. 1심 무죄(1.9.), 2심 유죄 판결(10.19.) 지난해개인회생사건을수임한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기소되는사건이발생했다. 법무사가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수임한후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안등을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고, 법원의보정명 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 리’에해당한다는것이다. 협회에서는 이를 법무사업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지난 1.9.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성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서류 제출의 시기, 보수의 지급 방법과 규모,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따라결정하여야하고, 특히개인회생사건처럼신청서와함께여러종류의서류들을동시에제출하여야하 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다”는이유에서였다. 그러나 10.19. 2심에서는 1심판결을뒤집고유죄가선고되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금지하고있는 ‘대리’에 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대리도 포함된다”면서 “피고인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 리를주도하면서의뢰인을위하여그사건의신청및수행에필요한모든절차를실질적으로대리하였다”는것이다. 이는재판부에서법무사본직이직접개인회생사건을처리한경우에도지금까지사무장이피고인이었던경우와동일한 법리로판단하였다는점에서향후대법원에서 2심판단을유지할경우장기적으로법무사영역의축소로귀결될수있는 매우우려할만한판결이라하겠다. 협회에서는할수있는모든비상한방법을동원해대법원판결에대응해야할것이다. < 안신영 편집위원> 9 법무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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