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2월호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집행부회의(11.5., 11.26.) - 10:00협회소회의실 - 금융기관 등 법무사보수 협약, 온 라인교육동영상시스템구축, 개인 회생사건 항소심 판결 대응방안, 기 타입법현안등에대해협의·검토함.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06차회의(11.8., 11.9.) - 11: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8년도 1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2019년도 회지 개편안 관련논의 ◎ 제2회 법무전문가과정(민사집행) 강의개최(11.10., 11.17., 11.24.) - 10:00, 협회법무사연수원(법무사 회관지하1층) - 채권집행의이론과실무, 보전처분 - (강사) 이영창서울고법판사, 손진 홍 변호사, 권중화 전 협회 전문위 원, 박준의사법보좌관 ◎ 한창규 법무사, 대외협력위원장 위 촉(11.12.) - 15:00협회대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자문업무협약체결 부당이득금등의효과적징수위해법률자문제공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과 지난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 도원주시건강보험공단본부임원회의실에서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 자문을제공키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제공함으로써공단의보험재정안정화에기여할계획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면 서 “협약이 단순히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 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 협회는이번법률자문에참여하는법무사는지방회의추천을받아선정하고, 공익활동에부수하여사건수임도가 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 동희공익활동위원회부위원장및국민건강보험공단의임재룡장기요양상임이사등양기관의주요임원들이참석했 다. <편집부> 동정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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