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사등의자격이있는분들이소위에참여하는것에대 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법과 관련된 내 용과 핵심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을 이루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정직역에 유리한 위원들을 배제해야 한 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도 일리가 있습니다. 업무 관행 있었다면, 존중돼야 옳은 것 Q .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우리 법무사업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 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지금법무사업계가발칵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직역 간 충돌이 법조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무사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 떠신지듣고싶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은 존중되 는것이옳다고생각해요. 오랫동안사실상해당업무 를 수행해 왔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평가 받 아 마땅하지요. 법조계에는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는데, 두 직 역이 지금까지 각자 존속되어 왔다면 각각의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존속되어 왔 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 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두 직역에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진 다면저는우선양측의의견을충분히들어볼것같습 니다. 변호사측의견과법무사측의견을모두많이들 어본다면충분히결론이내려질수있다고생각해요. 법사위소위, 비법조인구성도일리있는주장 Q . 법사위에서다루는법안들을구체적으로심의하는 곳이 1, 2소위라고알고있습니다. 각소위의역할과구 체적운영은어떻게되고있는지요? 법사위제1소위는법사위소관의고유법안을심의 하고, 제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 나 자구를 심사하죠. 특히 각 상임위에서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위헌 소지가 있거나 타 법률과 상충되는 경 우, 또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제 2소위로 법안이 넘어오는데, 제2소위에서는 그 법안 들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합니다. 또, 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된법안들은대체토론을 거친후법사위원들의동의를얻어서원안그대로나아 니면수정의결되어국회본회의에회부되고있습니다. Q . 결국 법안 심사를 하는 1, 2소위가 이후 법안 통과 에있어큰영향력을가질수밖에없는데, 법사위구성 원에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아 특정 직역에 유리하다 는지적이있습니다. 변호사단체와이해충돌이될수있는법안의경우는 변호사가아닌위원들로소위를구성해야한다는주장 이있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상식에 비춰볼 때는그런주장이옳을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 법사위원들의 여러 주장이나 의견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편을 든다거나, 법원 출 신이나 변호사라고 해서 법원이나 변호사업계 편을 든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균형감은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무사나 회계사, 변리 14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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