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러나 제이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마 이너스였다. 자산을다팔아도빚을갚지못할정도로 재무상태가 위험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자본도 이미 잠식 상태였다. 회사의 유동부채가 총 자산보다 880억 원이나 많았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 자산보다 901억 원이나 많았다. 자본도 전년보다 897 억 원이 감소했고, 부채도 4천694억 원이나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도 각각 920 억원과 921억원이발생했다. 매출액중 6천250억원 이 선수금 매출이었다. 선수금은 돈은 받았으나 물건 이 지급되지 않은 매출로 부채나 다름없다. 재무제표 만 보더라도 제이유는 정상적인 재무상태가 아니었 던것이다. 제이유는회사로서더이상존속하기가어 려운 상황이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했다. 주수도 는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수당은 주겠다”고 공언했 지만 공수표에 그쳤다. 납품단가를 지급하지 못해 도 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제이유의 모래성은 그 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호화변호인단구성, ‘징역 12년’ 솜방망이처벌 2006년 4월이 되자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 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제 이유그룹과 주수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비자금의 사용처, 정·관계 로비 과정 등이 적혀 있었 다. 주씨가 2천억원대의비자금을조성해검찰, 경찰, 공정위 공무원, 정치권 등에 100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 상태에 이르러 있던 제이유는 이 「국정원 보 고서」를 통해 숨통이 끊어진다. 비자금에관한 내용이언론에보도되자검찰은대 주수도가출소할날이 이제얼마남지않았다. 옥중에서도다단계사업체를 운영해온것으로드러난데다 그의전력으로볼때 또다시다단계사업을할가능성이높다. 그때많은피해자가생긴다면 그책임은누구에게물어야할까.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주수도는그해 12월 대법원에서도 12년형 그대로 확정판결 받았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형량이었다. 사진은 2007.2.20. 1심 선고공판당시방청객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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