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다. 유언이나협의로상속재산분할을금지하거나유언 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 탁한경우에도상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할수없다. (2) 방식 청구취지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와 같이 상속재산을 특정하여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분할방법까지구체적으로기재할필요는없 다. 6) 상속재산전부를기재해야하는것은아니고, 분 할을원하지않는재산은목록에기재할필요가없다. (3)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지정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것을 고지 할수있고, 그지정기간을넘긴기여분청구는각하할 수있다(「가사소송규칙」제113조). 기여분에대해서는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청 구없이결정할수없으므로기여분을주장하는상속 인은기여분결정청구를별도로해야하므로주의해 야한다. 기여분결정청구가있는경우에는재판부는상속재 산분할청구와병합하여심리해야(「가사소송규칙」 제 112조) 하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될 수 있 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반심 판으로청구하는것이타당하다. 마. 분할의대상 상속재산분할의대상은피상속인의일신전속적권 리의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한정된다. 그러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실익이없고, 상속포기나한정승 인이 문제 될 뿐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은상속재산분할대상이아니고유류분반환 청구의대상이될뿐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전제로서 구체적 상속분을계산할때상속인의특별수익으로서고려하 는 요소이다. 분할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적극, 소극재산에관해살펴보기로한다.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 은 공동상속 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 정상속분에따라공동상속인들에게분할되어귀속되 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지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 우초과특별수익자는초과분을반환하지아니하면서 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 한결과가나타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상속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5.4. 2014스122 결정). 판례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 거나멸실·훼손되는등으로상속인이그대상(代償)재 산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같은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 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상 속재산분할의대상으로될수있다고보았다(위판례). 가분채무는상속개시와동시에법정상속분에따라공 동상속인에게분할되어귀속하므로분할의여지가없 다(대법원1997.6.24.선고97다8809). 두번째로, 상속개시후분할전에발생한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배당금, 예금 이자 등과 같은 상속재 산의과실(果實)이분할대상이되는지문제이다. 판례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 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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