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해당한다할수없고, 상속재산의소유권을취득한자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 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보유한다고할것이며, 「민법」 제1014조에의한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고부정하는견해에서있다. 그렇다면상속개시후상속재산분할시까지발생한 상속재산의과실은누가취득하는가가문제된다. 판례는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특정상속재산을분 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때에소급하여이를단독소유한것으로보게 되지만, 상속재산과실까지도소급하여상속인이단독 으로차지하게된다고볼수는없고, 특별한사정이없 는 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 속분’의비율에따라, 이를취득한다고보는것이타당 하다(대법원2018.8.30.선고2015다27132, 27149판결) 고한다. 세 번째로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지출하는공과금, 화재보험료, 부동산에대한필 요비·유익비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인데(「민법」 제998조의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을 상속재산 분할시에청산할수있는지도문제된다. 실무는 상속인이 과실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한 청 산할 수 있다 7 ) 고 한다. 장례비용도 넓은 의미로는 상 속에관한비용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므로합리적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일부 상속인이 지출한 경우 상 속재산분할시에함께청산할수있다. 8) 네 번째로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 이고상속재산의부담이라고할것이므로상속재산분 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다(대법원 2002.11.26.선고 2002므1398판결). 바. 분배비율의결정 (1) 일반적기준 공동상속인간에는상속법의대원칙인공평의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생전 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 수익(「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따른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고려하여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만 상속재산에 대한 공 동상속인간의최종분배비율이확정될수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 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당시에가지고있던재산의가액에생전증여의가 액을가산한후, 이가액에각공동상속인별로법정상 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 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 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 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에가지고있던재산의가액”은상속재산가운데적극 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3.10.선고94다16571판결).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의재산가액에서기여자의기여분을공제한것을상속 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기여자의상속분으로한다(「민법」제1008조의2). 특별수익자와기여자가병존하는경우에는이를동 시에적용하는것이실무이다. 9) 유언에의한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이 6)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09쪽 7)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17쪽 8)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17쪽 9)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25쪽 77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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