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수정된다.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보다 유증이 우선한 다.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이냐 유증이 냐에따라구체적상속분에차이가있게된다. 10) (2) 특수한경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생전증여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참작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 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 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 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 부를 미리 주는 것(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선고 97므 513,520,97스12판결, 상속분의선급법리). 따라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양료, 결혼에 즈음하 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으 로 보기 어려우나, 결혼 시에 주택을 사주었다거나 대 학 교육 이후의 유학자금 등 일반적·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한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볼 것이다. 11)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 다. 12) 또한,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 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 자, 직계존속이유증또는증여를받은경우에는그상 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 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 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 여실질적으로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인에게직접증 여된것과다르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7.8.28.자2006스3, 4결정). (3) 구체적상속분액과최종상속분액산정공식 법원은상속재산별로가액을평가하여산정하고, 그 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최종 상 속분의 가액을 알아야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분할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상대방도이러한산정공식을알아야만법원에자신들 의주장을현출할수있다. ① 간 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기여 분합계 13) ②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율 ③ 구 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각 특별수익 + 각기여분 ④ 구 체적상속분율 = 상속인별구체적상속분액 / 전 체상속인의상속분액합계 ⑤ 최 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가액 × 구체적 상 속분율 사.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현물분할, ②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제2항), ③ 상속재산중특정재산을 1인또는수인의소유로하고 그상속분및기여분과그특정재산의가액의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가사소송규칙」 제115조제2항, 차액정산에의한현물분할또는대상분할)의 3가지가 있다. 어떤 분할방법을 선택할지는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현물분할이원칙이고경매에의한가액분할은보충적 이다. 위3가지방법을혼용하는방법도가능하다. 아. 심판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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