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1) 심판범위 가정법원은심리종결시까지분할이청구된모든상 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심판을 해야 한다(「가사소 송규칙」 제115조).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 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심판 이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할 수 있다. (2) 소송사항등이심판의선결문제로된경우 신분관계에관한사항 : 당사자중일부에게혼인무 효, 입양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거나 반대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이혼무효, 파양무 효 등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심판절차에 참가하 여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언 제, 어디서든주장할수있으므로상속재산분할심 판 절차에서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 한무효사유는가사소송사건으로별도로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심판에서 판단된 것과 저촉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분할심판은 그 범 위내에서효력을상실한다. 이와 달리 친생부인, 인지취소, 인지청구, 이혼취 소, 파양취소등과같이형성적판결의경우에는그 확정판결이 없는 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그 주 장을고려할수없다. 14)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 의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또는제3자의소유인 지에관한다툼은원칙적으로소송사항이다. 따라서제3자명의로등기등이이루어져있는재 산은 민사판결에서 상속재산임이 확정되거나 제3 자가 상속재산 분할심판 절차에 참가하여 상속재 산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을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15) 심판 주문 :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형성심판이므 로 부동산의 경우 아직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은 “◦◦◦의 소유로 (분할)한다”고 하게 되고, 이것으로 피상속 인으로부터 판결(심판)에 의한 이전등기가 가능하 다. 16) 이와달리이미상속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이행 명령(「가사소송규칙」제115조제3항)도가능하기때 문에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이행하라”는주문을내게되고이경우에 는집행력도있다. 17 )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심판(「가사소송규칙」 제 116조)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결과에따라등기를신 청하기 위해서는 심판결정서의 경우에는 확정증명 이필요하다(조정조서인경우에는불필요하다). 4 맺으며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추가 검토해야 하는 유류 분에대해서는다른기회에기고하고자한다. 10)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27쪽 11)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19, 620쪽 12)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20쪽 13) 상속재산은상속개시시의적극재산에서제3자에대한유증(미이행증여, 사 인증여포함)을공제한것, 특별수익은상속인에대한이행증여만의미한다. 14)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36쪽 15)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36쪽 16)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38, 639, 640쪽 17)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010), 637, 639, 640쪽. 다만, 기판력은 없다고 한다. 79 법무사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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