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월호

협회는지금 - 12.13. 각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도 시험합격자 실무수습 지도법무사 희망회원파악협조요청 - 12.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 년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희망일정 제출요청 - 12.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수임 및 처리에관한설문조사의건 - 1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민사 집행규칙」, 「재산조회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시 행(예정) 안내 - 12.26. 이은재 국회의원 : 「국민의 사법접근권을위한입법토론회」 개최 협조요청 외부활동보고 ◎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컨퍼런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7회회장회(12.5.) ◎ 제1호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 관한 대응 방안의건 -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한 ‘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사단’에 항의하는 서울회생법원 방문 결과 에 대해 보고하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대법원 상고심 대 응을 위해 상근부협회장을 주축(팀장)으로 하는 ‘비대위’ 를결성키로함. ◎ 기타토의 ①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입법추진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위한 ‘입법추진실무지원단’(단장최영승협회장)을구성키로하 고, 개정안의 법무사업무(제2조) 중 선택·집중이 필요한 부분에대해협의함. ②일부법무법인의부동산등기사건수임에대한대응 일부 법무법인의 부동산등기시장 침탈에 대해 검찰 압수 수색등법적조치를위한기초자료를법무법인소재지의 관련지방회등에서확보하여나가기로함. ③국민건강보험공단업무협약후속실천사항 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11.20.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체결함에따라공단에서 6개지역본부별로 2명의 공익활동전담법무사의추천을요청하고있어각지방회 에추천을요청함. ④부당집단등기사건에관한협회윤리위회의결과보고 협회윤리위원회(소위원회)에서설정등기없는단순소유 권이전등기 무료수임 등 일부 법무사의 부당집단등기사 건에대해협회장이소관지방법원장에게해당법무사의 징계사유를 건의키로 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회장들의의견을청취하고, 신중검토키로함. ⑤ 금융권의 법무사보수 협약 및 공기업 등의 불공정 거 래사례 최근 신한은행과도 인상된 보수기준 적용을 협의 중임을 설명하고, 협회의공기업등불공정거래사례수집에관한 한 언론보도 이후 금융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시정조치 가예상됨을보고함. ⑥전국시·도별법무사공익활동협약제안추진경과보고 협회가공익법무사활동확대를위해전국시·도에공익법 무사단 운영을 제안(2018. 11. 1.)한바, 이에 대해 전국 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해당 지방회의 관심 과협조를당부함. ⑦현행지방회정기총회제도의개선등에대하여 지방회의 정기총회 일정은 지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므로 협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이에대하여검토할내용임을설명함. ⑧제15회한·일학술교류회의개최결과에대하여 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으로 일본에서 2018.11.16. 개최한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발표와 토 론에관한전반적인결과를법제연구소장이설명함. 92 동정등록 +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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