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가 있는 판결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공 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한 개인회생신청, 법원은 왜 받아줬나? 사회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서, 이번판결의부당성과파장에대해먼저이 야기를해보면좋겠습니다. 아마도 3가지측면의접근 이가능할것이라고보는데요, 법리적측면, 법무사직 역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유병일 개인회생·파산사건에대한전문가까지는아니 라 할지라도 지난 십여 년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내려 지면서 정말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사건자체가접수할때신청서에소명자료 를 다 첨부해 한 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건 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런데 사건 당 수임을 하여 유죄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이게 ‘서류 당’인지 ‘사건 당’인지 사실상 확 정이 불가능한 것을 법관이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 니라 법관이 심증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버리는 문 제가나타나는거예요. 이건더나아가면 ‘증거재판주 의’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김정준 제생각은좀다릅니다. 결국은 「변호사법」 제 109조에서금하는 ‘대리’에대해 ‘사실상대리’를적용 하는것이죄형법정주의의유추해석금지원칙에위배 됨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상 대리권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보니 1999년부터보따리사무장의처벌을위해 ‘사실상대 리’를 적용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판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무장들 이 사건의 수임부터 상담, 작성, 제출, 보정까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명의대여 한 법무사 들은 같이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결한 것 인 데 비해 이번 사건은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상담 하고 수임하고 사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에게 사실상 대리를 들어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변호사 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리행위에 비송사 건에대한 ‘사실상대리’까지확장해석하고있거든요. 따라서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의 ‘대리’ 안에사실 상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따리 사무장을 잡아야 하니까요. 보따 리 사무장이나 사건 브로커가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 사실상 대리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대 법원 판례가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인정하되, 개인회생업무의 처리 특성과 「법무사 법」에서의 법무사라는 직종의 특성, 그리고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선택권을 위해 ‘사실상 대리’를 좁게 해 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먹힐 것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 규정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처벌의적용범주에대한진폭이있을수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요. 개인회생사건을 어떻게 건건이 수임하겠냐고 주장 해 봐야 판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것 같지 는 않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에서도 사실상 대리를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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