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합 리적 확증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고, 검사가 더 증명 하라는 것이죠. 박충근 법무사의 업무가 대리행위 없는 단순한 심부 름꾼은 아니잖아요. 실지로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 서 자문과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업무는 무슨 일을 하든 대리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엄격하게 「변호사법」 위반잣대로처벌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무사는 100% 다 처벌을 받아야 하 고,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뒤바꿔 본다면, 등기나 공탁의 신청 대리행위는 「법무사법」상 법무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 사는 당연히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확장 해석하겠지 만, 「법무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변호사의 직 무에는 등기·공탁에 대한 신청대리행위가 들어가 있 지 않는 것으로 봐야죠. 또,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변호사법」 위 반이라고한다면, 여태까지법무사들이개인회생신청 서를 법원에 제출해 왔는데,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접수를 거부했어야죠.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이 접수해온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대리행위이고 포괄 수임 했으니 처벌받으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사실상 대리로 법무사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배 유병일 대법원은항상정책법원을추구한다고말해왔 습니다. 여기서 정책법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판결에 의한 입법 활동과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직접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것 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 책적인 방향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고 싶어요. 개인회생사건은이해관계인이다수이고, 금액이크 기 때문에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포괄적으 로 조력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인권, 별제권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 사이에서 법무사가 채권자, 채무 자의 관계를 잘 조율해 무리 없이 공평하게 끌고 가 야 하죠. 단순한서류작성, 제출정도로만보는시각은잘못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개인회생 사건을 조력 한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책적인 방향 법무사의업무가대리행위없는단순한심부름꾼은아니잖아요. 업무의특성상무슨일을하든대리행위가개입될수밖에없어요. 이걸엄격하게 「변호사법」 위반잣대로처벌한다고하면 대한민국법무사는 100%다처벌을받아야하고, 결코여기서헤어날수없습니다. 박충근 강원지방법무사회 회장 1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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