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보호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태영 앞에서도말씀들을하셨지만, 이 ‘사실상대리’ 법리는 무자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 법률 업무를 하는 자들은 법률적으로 ‘대리’라 는권한을부여받지않고도당사자에게그대리효과 가실질적으로나타나게했기때문에 ‘사실상대리’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계는 일반법 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법」 제 109조가 일반적으로 무자격자의 비송사건대리를 금 지하고 있지만,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비송사건 을 상담, 서류 작성, 법원 제출을 해도 되도록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따라서 「법무사법」에 주어진 그 업무 자체를 통한 실질적효과가 「변호사법」의대리적효과로나타난다 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병일 재미있는 게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포 괄적으로 수임하면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이 변합니 까?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 올바른가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개인회생·파산을 단 순한 서류대행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소송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고, 그에 대한 경매가 되고 있 는데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몇 날 며칠을 고생 해서 고민하고 계산하고, 청산가치를 구해서 집행을 해야 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민사집행법」을 잘 모르는 데, 이런 사건은 「민사집행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하고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회 사실 지금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되는 개인회생 신청사건중에과연몇%나직접처리될까요? 솔직히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 간과되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변호사 외에는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 다. 유병일 동의합니다.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열심히 도 와준 법무사를 처벌하자는 것이 도대체 어떤 법익을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관계는 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라고볼수있어요. 따라서 「법무사법」에주어진법무사의업무자체를통한 실질적효과가 「변호사법」의대리적효과로나타난다고해서 처벌을한다면그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는것입니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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