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박충근 이번판결의가장큰문제는국민의사법접근 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 류들 각각의 위임을 위해 건건이 의뢰인을 방문하게 하고, 위임장을 받게 되면 의뢰인으로서는 얼마나 불 편이 가중됩니까. 국민들에 대한 불편은 결국 법무사의 수임 자체를 막게 되는 판결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 법 접근권을 현저히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즘은 개인회생신 청도 거의 온라인에서 전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전 자 시스템이 포괄수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어져 있어요. 온라인에서 회생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한 다 음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다음 단계인 재산목록 으로넘어가고, 재산목록을입력하면다음단계인 변 제계획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스 템자체가필요한서류들을차례차례로한번에제출 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법무사의 위임장도 따로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올리면 되고요. 송달 영수인도 전 자적으로 법무사에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 사가송달영수인을할수밖에없죠. 그러니까개인회 생 전자시스템 설계 자체가 법무사의 포괄수임을 강 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법원의 개인회생 전자신청의 설계가 그런 식으 로되어있다면, 포괄수임과관련한이번판결은법원 의자기모순, 자가당착에빠지는것으로밖에볼수없 지 않을까요? 유병일 그렇죠. 거기에다 상고심에서까지 ‘사실상 대 리’로 법무사에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는 단지 개인회생·파산 사건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대리’를피해가기어려울것이고, 결과 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위 등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 표출 필요해 사회 그래서 현재 시우회를 중심으로 항의시위를 하 고있고, 협회도공식기자회견을준비하는등상고심 에 대비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 분들 각 자가생각하는바람직한대응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 하시는지요? 김정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따리와 사건 브 로커들을처벌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대리’ 판례는 바뀔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법무사 업무의 특수성과 형태, 직역상 법률 전문가임을인정한다면법무사에게는사실상대리의 적용을 제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서대법관들을설득해야한다고봐요. 저는많은판사 들이 양심적으로 판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너희가 우리를 설득해 보라고 오 히려기다리고있을것같아요. 그렇게믿고싶습니다. 이사건의변호사가얼마나설득했는지는모르겠지 만, 항소심판결을보면법무사업무의특수성에대해 언급한 것이 없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 오해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 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원마다 회생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직접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들 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분들에게 설문을 14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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