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받는다든가하는식으로도움을끌어낼수있는방안 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태영 법무사의 업무 형태나 특성 등 지금까지 우리 가 나눈 모든 내용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 다. 1심에도, 항소심에도 모두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끌고 와 그 냥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사실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 는지 의문이에요. 상고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 길 바라고, 또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병일 저는 지금까지 협회가 소송 대응은 잘 해왔다 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정말 한 자도 안 빼고 다 제출되어 있고요. 아까 김정준 법 무사님이 말씀하신 전자소송 시스템도 이미 캡처를 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의 법적 대응은 협회를 믿고 맡겨도 잘 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우회 중심 으로지금시위를하고강력한항의행동을하는것은 법적인 다툼 외에 대법원이 항상 정책법원을 지향한 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에요. 법원뿐 아니라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 적으로국민들에게널리알려서국민들이왜이런불 편을감수해야하는지, 도대체이런판결이누구의법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여론 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충근 저도 시우회 시위를 찬성하고 필요성에 공감 합니다. 부당한판결에대해 점잖게 법논리적인 대응 만하기에는우리법무사의현실이너무절박하고, 우 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현실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사회적 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위밖에 없다고 생각합 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 람도있지만, 불법이나폭력이아닌이상민주주의사 회에서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수단이고, 현재로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번 계획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지방회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협회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 요즘은회생신청을거의온라인으로하는데, 개인회생전자신청시스템자체가포괄수임을강제하고있어요. 온라인에서신청서를작성한다음에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작성하고변제계획안을작성해야다음단계로넘어가는식으로 한꺼번에제출하도록되어있거든요. 김정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전문위원 1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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