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일 오늘 좌담에 참여해 보니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실행력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을 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른 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본적이없어요. 모두가협회에서강력한실행력을보 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체적인 행동 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준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 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 금국회에계류중인 「법무사법」은통과가될수도있 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은 무죄냐, 유 죄냐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법무사제도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법무사 모두가 들고일어나야 해 요. 그리고 대법관들에게도 우리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 한다고 해도 변호사제도를 잠탈할 위협 이 없음을 논리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합니다. 내가 대법관이라면 사실상 대리를 좁게 해석했을 때 변호사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습 니다. 변호사제도의 잠탈과 관련해서요. 이익단체로서의 변협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제도로 서의 변호사제도는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상당 히중요한제도이기때문에잠탈이되면안되거든요. 대법관이 그런 갈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을풀어줄수있는논리를개발해적극적으로설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충근 저는 이번 판결의 문제나 우리의 강력한 대응 논리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통해 법원을설득할수 있으려면국민들도이판결에대해알수있도록적극 적으로 알려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기고나 이슈 개발을 통해 언 론에 자꾸 노출시켜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비송사건대리권을 규정한 「법무사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도 미쳐야 할 것입니다. 김태영 협회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 씀, 모두 맞는 말씀이고 새겨듣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위급함으로 볼 때 법무사 모두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대리가 법리상 맞다고 하 더라도 법무사에게 적용하는 판결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절박한인식을가져야할것같습니다. 곧협 회에서 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때를 계 기로 우리 업계의 인식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더 강화 된 실행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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