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8·31대책 중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종부세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탈루가 어려워지고 시장질서가 잡히리라 기대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6.6.16.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입 구에 실거래가신고사항안내 포스터를붙이고있는모습. <사진 : 연합뉴스> 로 종부세로 마련된 재원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라는 점이었다. 당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의 형태였다. 처음 정 부도이재산세를조절하여보유세비율을높여보려 는 시도를 했었지만 곧 좌절되었다. 재산세는 지방세 였고,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상 보장된 재량권을 한껏 행사하여 오히려 재산세를 깎아줘 버 린것이다. 특히다른세금도많이걷히는부자동네일 수록 재산세를 깎아주기는 더 쉬웠다. 부자동네는 세 금을깎아주고, 가난한동네는오른세금을감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만들 수밖 에없었다. 응능과세(應能課稅)의원칙을지키려면전 국적으로단일한세율을고수할수있는종부세외에 는대안이없었던것이다. 이렇게국세로거둔종부세 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100%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었다. 당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서울에 집 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에서 거 둔 세금을 지방에 나눠주어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 는 정책적 목표도 있었다. 여기에다가 당시의 너무 낮은 보유세 부담도 논란 이 되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300만원정도였다. 1400만원짜리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세가 27만 원이었으니 비율적으로 자 동차세가 재산세에 비해 10배나 많았다. 부동산 보유 세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주거안정위해부동산시장안정도모 8.31대책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실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실거래 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가 매 1989년의주택 200만호정책이 공급면에서강력한충격파로 시장을바꾸었다면, 2005년의 8.31 대책은 수요면에서정부가할수있는 거의모든정책을믹스하여 시장에대응한것이라고하겠다. 현재의부동산시장이만들어지는데 가장중요한분기점이된순간이었다. 22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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