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두 번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관대한 처분을 바라 는 탄원서의 경우는 우선 탄원서 작성과는 별개로 피 고인이 반성문을 써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장에게 제 출하도록 가족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좋다. 탄원서와 반성문이함께제출된다면탄원서만제출되는것보다 는큰효과를발휘한다. 재판장에게관대한처분을구하는탄원서의경우는 각 피고인마다의 처지를 최대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좋다. 피고인이불가피하게범죄를저지르게된이유나복 역이어려운건강상태(의사소견서등첨부), 피고인의 복역으로가족생계가위협을받고있다거나,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상히 작 성하여제출하게되면재판장으로하여금형의선고에 영향을주게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3 경찰수사과정에관한상담 형사사건에서법무사가고소장을작성, 제출해경찰 의수사가시작되었거나경찰이나수사기관에서피의 자 등으로 소환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를상담하는의뢰인들이있다. 두가지경우모두경찰등수사기관의조사에임하 는것으로이에관한법무사의설명은대동소이하다. 먼저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경우는 고소장 접수 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 한조언을해주겠다고안심을시킨뒤실제고소인조 사를받으러갈때, 고소요지에따라중점적으로조사 해주기바라는사항을강조하는등필요한조언을해 준다. 또, 대질신문 받을 때의 대처요령도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고, 만약의 경우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 한쪽으로조사를하려는경향이보일때는그냥따라 가지말고신중하게대응하도록일러주기도한다. 수사 기관에서 1차조사를받고나오면, 조사관의질문내용 과의뢰인이답변한내용에대해물어본후평가를해 주고, 다음조사에대응하는방법을코치해준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에 대한 품의를 받아 구속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 출하게 되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다. 이때구속영장청구서를접수한법원은영장실질심 사를통해피의자를직접신문하고, 이후구속영장발 부여부를결정한다. 한편, 수사경찰이피의자에대해구속영장청구대상 이아니라는판단을한다면, 경찰은기소또는불기소 의견으로검찰에송치를하게된다. 그런데이때고소인이검찰청에고소장을접수한경 우라면, 검사가 수사를 지휘(이때는 이미 검찰청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음)하여 사건을 조사한 후 지휘검 사의품신을거쳐송치를하게된다. 경찰에서불기소의견으로검찰로송치된사건은검 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피의자를 소환할 필요가 없 다고판단되면, 벌금형으로약식기소를하거나불기소 “혐의없음”등으로처분결정을한다. 이때검사가경찰에서수사가미진했던경우나누락 된경우를발견하면, 피의자를소환조사한후처분결 정을할수도있다. 만일법무사가작성, 접수해고소한사건이 “혐의없 음” 처분을받게되어고소인이상담을요청했다면, 고 소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이유 요지와 필요하면 수사기 록도등사해오도록하여충분히검토한다. 그런 다음 항고의 실익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항고장을 작성하거나 항고를 포기시키고 민사사건으 로처리토록권유한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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