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4 피의자·피고인등에대한상담 가. 영장실질심사에대한상담 영장실질심사에관한상담의경우는사안의긴급성 으로 인해 법무사가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건이라 하겠다. 예전에는수사기관이영장을청구하면서첨부 하는증거자료를법관이심사해영장이발부되었지만, 2007.6.1.자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구속에 관 한 절차가 인권 옹호 측면에서 대폭 정비되어 지금은 구속영장이청구되면반드시법관이피의자를신문한 후에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도록개선되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라고 하고, ‘영장실질 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해야한다는시기적제한이있다. 법무사 로서는 사건 기록을 볼 수 없어 혐의 내용을 알 수도 없는지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분야는 법무사의 상담영역을벗어났다고할수밖에없을것이다. 나. 구속적부심청구에관한상담 피의자가 구속되면 가족들이 찾아와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가많다. 법률적으로는구속후새로운증거등이발견 되었거나경제사범의경우구속후합의변제등이이 루어져 구속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구속적 부심청구가가능하다. 이런 경우 법무사는 우선 구속사유에 대해 충분히 청취해구속적부심청구대상이되는지, 구속취소사유 가있는지살펴봐야한다. 그리고청구가인용될확률 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 명하여결과에따른원망을듣지않도록하여야한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구속된 범죄내용에 따라 가 정환경이나 나이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 는 것이 좋다. 법무사의 충실한 청구서가 법원으로부 터원하는결과를얻어내는데적지않은이유로작용 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다. 보석청구에관한상담 의뢰인들 중에는 비용 문제로 변호인 선임을 못 하 고, 법무사를 찾아와 보석청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 우가있다. 이경우도구속적부심청구에관한상담때 와 같이 보석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 다. 보석청구는기소된후상응한사정변경이생긴경우 로서경제사범이피해자와합의가되어고소인이처벌 을원치않는다는합의서를제출한경우, 법원이불구 속상태로재판을받아도된다고판단하는사유등이 생긴경우에가능하다. 대체적으로보석청구는집행유예선고가예상되는 사안일때허가되는경우가많고, 구속기간이보석석 방일까지 1개월 미만이거나 판결선고일이 가까운 경 우는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 후 석방하려 고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후자의경우에는의뢰인 에게 보석청구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라. 약식명령에대한상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들이 벌 금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다며상담을요청해오는경우도많다.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구체화되어 그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예를들어음주운전으로인한혈중알코올농 도에따른벌금형, 행정범)을받았다면정식재판을통 7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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