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한실익이거의없다고볼수있다. 하지만가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특단의 사정(연로한 노부모 부양, 장애 인가족부양등)이있다면, 정식재판을통해벌금형의 감형을기대해볼수도있을것이다. 이 밖에 피고인과 상담을 해보니 형사사건 조사가 잘못되어억울하게약식명령을받았거나사안에비해 과다한 벌금형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소명해야 할 부분이있다고판단된다면소정기일내에정식재판청 구서를작성해제출하면된다.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전 환되면 법무사는 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 작성해 주어 야한다. 이때는피고인에게서사안에대한소상한설명을듣 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점, 그 리고새로운증거가발견되었는데수사기관이조사하 면서 빼먹은 것 등을 충실하게 설시하여 제출해야 한 다. 잘작성된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피고인의벌금형 량을감액하는효과를가져오기도하고, 때로는무죄 선고를이끌어낼수도있다. 5 배상명령제도 가. 도입취지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 한신청절차만으로민사상손해배상명령까지받아낼 수있도록한제도다. 절도, 상해, 폭행, 사기, 횡령을당 했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 는다고해도피해자가피해배상을받으려면따로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야한다. 그러나민사소송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신속하게피해를보상받기가어렵다. 이처럼 피해자가 소송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불편 과시간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피해자가범인의형사 재판과정에서간단한신청절차만으로손해배상명령 까지받아낼수있도록한것이다. 다만, 이때의배상은 피고인의범죄로발생한직접적인손해및치료비로한 정되며, 그 이상의 치료비는 역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한다. 나. 배상명령제도의절차 배상명령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 으며,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부대해 배상을 받 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도있다. 피해자나그상속인은제1심또는제2심공판 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 사건의 번호·사건명·배상청구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 피해배상을 신청할수있다(동법제26조). 이 경우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배상신 청이부적법하거나그신청이이유없거나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이이유있는경우에는유죄판결의선고와동시에 일정액의금전지급을명한다. 확정된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의 기재가 있는 유죄판 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법제34조 1항). 따라서이는채무명의가되며이에 기한강제집행을할수있다. 이 형사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별도손해배상을구하는민사소송을피하고신속하게 판결에 준하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의 비 용으로 진행하는 형사절차에 편승하므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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