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사회(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오늘좌담회 에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 다. 이 자리에는 협회와 지 방회, 그리고 각자의 영역 에서 이번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4분이 패 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님께서 이번 판결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간 략하게 짚어주신 후에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영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최초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에 추징금 323,171,74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 리에는 법률상대리뿐 아니라 ‘사실상대리’도 포함한 다는 논리를 가져와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 류보정, 송달등사건이종결될때까지필요한제반업 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 은 결국 ‘사실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소사실 나항에서는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일부만 개별 수임 처리한 것은 포괄수임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 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 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도 아무런 보완을 하 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을 처 벌하기 위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법무사가 직접 취 급한 사건에 적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 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형은 없는 반면, 인지대와 송달료 를 제외한 보수액 전부를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자격자의 대리 행위에 관여한 법무사에 게도 최초의 신청서 작성 1회의 법무사 보수는 인정 하였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직역을 위한 법무사 직역 축소 의도 지난해 10.19.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을수임, 처리한법무사에대해항소심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이유죄판결을내리면서법무사업계가거센후폭풍에휘말려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이하 ‘시우회’)를중심으로많은법무사들이무기한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하고있고, 협회도지난 1.28. 항소심판결을규탄하는성명을발표하는공식기자회 견을개최한바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법무사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은 ‘법무사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말이거론될정도로심각한상황이다. 그러나아직도이문제의심각성에대한업계의인 식이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 이에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지난 1.17. 이번판결의문제점 과심각성을함께공유하고, 앞으로있을상고심에대비해우리가어떤전략적대응을펼 쳐야하는지를논의하는좌담회를열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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