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8회회장회(1.9.) ◎ 제1호 : 2019년협회및지방회정기총회일정에관한건 - 2019년 협회 정기총회는 2019.6.27.(목), 2019년 지방 회 정기총회 일정은 지방회 간 상호 조정하여 협회로 알 려주기로 하고, 협회장의 지방회 정기총회 참석은 지방 회에서 초청할 경우, 협회장 일정을 고려하여 참석 여부 를정하기로함. ◎ 제2호 : 협회창립 70주년기념행사에관한건 - 협회 창립기념일(2019.11.26.)을 맞아 70주년을 기념하 고법무사제도의홍보등을위한기념행사에대해논의한 결과,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을마련하여다음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 제3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관한건 - 법무사의개인회생파산 「변호사법」 위반사건대응에있 어 법무사업계의 입장 홍보와 지속적인 언론 노출, 가두 서명및항의시위등의추진에대하여협의하고,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수임실태설문조사결과를위대법원상고 심의상고이유서에반영하는등그활용방안을모색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21.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함을 설명한 후, 여러 방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전국 지방회와 함께 대응해나가기로함. ◎ 기타토의 1) 이사회서면결의에대하여 - 공제업무 담당 전문위원 임명, 분쟁조정·정보화·홍보위 원장 선임, 사무국장 및 경리과장 승진 건에 대해 이사회 에서면결의를구하기로함. 2) 인터넷등기알선근절방안에대하여 - 일부 지방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등기사건을 알선하는 업체의 근절을 위한 요청에 대하여 협회 주도로 각 지방회와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수립키로함. 3) 집단등기분쟁조정사건등에대하여 - 협회가 신중히 검토 중인 ▵집단등기 수임 관련 분쟁조 정사건의해당법무사에대한조치요청, ▵금융기관의전 자등기사건을 일부 법무법인에게 몰아주는 문제, ▵전자 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로그인으로 다수의 사무 원이 동시 접속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일부 지방회에서 대처방안마련을요청함. 이사회서면결의 (2019.1.10.) ◎ 안건 : 협회 전문위원 선임, 위원장 위촉, 사무국 직원 승 진에관한건 - 협회 손해배상공제 담당 전문위원과 일부 위원회 위원 장의 사임 및 협회 사무국장의 정년퇴임에 따라 협회 회 칙제27조에의거, 그후임자에대한임명과위촉, 사무국 직원 승진의 건에 대해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구한 바, 이 사회 재적구성원 48인 중 47인(기권 1인)이 결의서를 제 출, 아래와같이임명, 위촉, 승진의건이통과되었다.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전문위원(임명) 서정우 경기중앙회 손해배상공제담당 분쟁조정위원장(위촉) 어금숙 서울중앙회 정보화위원장(위촉) 이상훈 경기중앙회 홍보위원장(위촉) 이덕승 서울중앙회 사무국장(승진) 강석윤 협회사무국 사무국장직무대행 경리과장(승진) 차연승 협회사무국 경리과장직무대행 명운동(추가) 전개협조요청 - 1.25.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 회 법사위 1소위원장 송기헌, 김도읍, 오신환간사, 이은재, 금태섭, 조응천, 주광덕, 박지원, 국회법사위 박주민, 백혜련, 표창원, 김종민, 이완영, 장제 원, 정감윤, 이춘석, 채이배위원, 국회 법사위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 원정연호, 강병훈, 이문환 :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에 관한 의견서 송 부및국회통과협조의건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2018회계연도제4회정보화위원회 90 동정등록 +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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