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HUG의보증상품은언제든지 민간개방이가능함에도 공공성확보를위해예외적독점을 허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도이를악용해 갑질행위를한다는것은궁극적으로 국민을기만하는행위고, 법적· 도덕적으로용납될수없는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 지 결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클러스터는 계획면적 이 448만㎡에 이르는 대규모 산입단지여서 원칙적으 로는 ‘수도권공장총량제’에묶여경기도용인에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우회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 고있죠. 법을우회하는것이생각보다간단하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 규제완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구의 심의절차 전반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개발행위 관련 지자체 공무원을 포 함시켜 놓은 데다 심의도 100% 서면으로만 하기 때 문에 깊이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죠. 또, 현재 인구유 발효과 분석 모델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조성’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문 제는운좋게공론화된것이고, 비공개로법을우회해 허용된 사업들도 많아요. Q . 언론보도에서 의원님이 그 사례로 판교 제2테크노 밸리를지적한것을본적이있습니다. 맞습니다. 판교는 과밀억제권으로 신규공업지역을 증설할수없음에도정부가 ‘공업지역대체지정’ 제도 를 활용해 2차례 도내 공업지역 중 주거·녹지시설지 역 부분을 공업지역 해제 처리한 뒤 43만 ㎡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인구유발효과를 실제 추 정치보다 1/4로 과도하게 축소해 통과했고요. 정부도 뒤늦게과밀화방지책이라며테크노밸리임대·입주업 체 공모에서 지방출신 업체의 진입을 전면 금지시켰 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차별 이잖아요. Q . 그렇다면의원님은수도권과밀화정책에대한어떤 대안을가지고있습니까?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도 1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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