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권 개발사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조명을 받지는 못해서 직접 네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밀실에서 진행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작성해 보존, 공개토록 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 산출에 대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한 법안들이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급격한 증가를 방지시키려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가격조정 사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원칙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 딪쳐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킨텍스나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새로 지어질 때는 「수도권계획정비법」의 규제 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어지고 있지요. 대규모 판매용·업무 용 건축물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쇼핑몰이나 전시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도 바로잡 아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 의과정에서 사용되는 인구유발효과 분석방법을 개선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타당성 있는 수 치로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지 해결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국민의 절반이 이 좁은 땅덩이에 밀집해 살아야겠습니까. 정부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급격한 증가 방지책 필요해 Q. 최근 공시지가 급등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부산진구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에는 원칙적으 로 동의하고, 그 틀에서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는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자료에 활용되고 있어 특히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 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들 중에서 연금수급권, 노령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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