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연금, 건강보험료 혜택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 급격히 가중되어 조세저항이 빈발해질 수 있고, 임대료가 급증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 성도 높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진구의 경우는 올해 표준지공시지 가 증가율이 16.3%로 전국 시군구 중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필지는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한 곳 도 있는데, 2배 오른 표준지 가격의 적용을 받는 개별 지가 255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큰 타 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려했던 대로 해당 지역의 상가들이 임대료를 올 려 대규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고요. 지역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 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어요. Q. 공시지가 현실화에는 이견이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 시행해 나갈 묘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을 추진 중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시에 연도별 형평성과 가격 안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급격한 증가를 방지시키려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가격조정 사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조세증가분 추정치 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2014년 국토 교통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며 공개한 바 있 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공개를 안 하고 공시가격만 급 격히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 없이 과세 없 다’는 과세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고 공 정하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 으로 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Q. 정부에서 공시지가 산정에 AI(인공지능)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는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공시해 왔 는데, 가격산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감정평가사의 자 의적 판단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공시가격의 타당성· 합리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 입 이후 매년 약 200만 건씩 누적된 실거래자료를 활 용해 인공지능이 공시지가를 대량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오류가 있어 본격적인 활용은 어 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 감정평가사가 아 닌 AI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법무사 및 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 탁드리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법무사들은 많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 는 서민들의 법률가들입니다. 그런 법무사들을 상대 로 HUG측이 그동안 부당한 갑질행위를 해왔다는 것 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뒤늦게나마 시정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국감 이후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시정되지 않고 불법 부당한 관 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고쳐나가 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22년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13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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