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론하며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특유의 ‘기수열외’는 오랜 관행처럼 내려왔 다. 해병대 측은 김 상병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 터 기수열외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내에서는 선 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작이 느리 고, 부대 내 구타행위 등을 고발한 사병들을 기수열 외 대상자로 지정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기수열외 된 병사에게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후임병들도 선임으로 챙겨주지 않는다. 부대에서 행 해지는 각종 훈련 준비는 물론 심지어 경계근무까지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집단따돌림, 즉 ‘왕따 신세’가 되는 것이다. 기수열외를 당한 병사는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수열외를 지시한 선임들 눈 치를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후임들 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게 된다. 기수열외 해제는 선임 중 한 명이 당사자를 조용히 불러내 해제 를 통보하면 끝을 맺는다. 다음 날부터 부대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수열외자를 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기초 조사 를 벌였다. 그 결과 “기수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상병은 나중에 말을 바꿔 “기수열외를 당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곧 기수열외 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 상병에게 기수열외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 상병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말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상병이 부대 내 생활에 제대 로 적응하지 못해 소초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이다. 여기에는 김 상병의 성격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김 상병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에서 성격장애와 정신분열 판정을 받아 ‘관심병사’로 재판부는 “김 상병은 자신의 범행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러나 김 상병에 대한 극형 선고는 정당해 원심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했다. 해병대는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수립, 구타·가혹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사진은 2011.7.8. 열린 해병대 병영문 화혁신 긴급 지휘관 회의 및 토론회.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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