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론하며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특유의 ‘기수열외’는 오랜 관행처럼 내려왔 다. 해병대 측은 김 상병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 터 기수열외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내에서는 선 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작이 느리 고, 부대 내 구타행위 등을 고발한 사병들을 기수열 외 대상자로 지정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기수열외 된 병사에게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후임병들도 선임으로 챙겨주지 않는다. 부대에서 행 해지는 각종 훈련 준비는 물론 심지어 경계근무까지 빠지게 된다. 한마디로 집단따돌림, 즉 ‘왕따 신세’가 되는 것이다. 기수열외를 당한 병사는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수열외를 지시한 선임들 눈 치를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후임들 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게 된다. 기수열외 해제는선임중한명이당사자를조용히불러내해제 를 통보하면 끝을 맺는다. 다음 날부터 부대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수열외자를 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기초 조사 를 벌였다. 그 결과 “기수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상병은 나중에 말을 바꿔 “기수열외를당하지않았다”, “내생각에곧기수열외 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 상병에게 기수열외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 상병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말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상병이 부대 내 생활에 제대 로 적응하지 못해 소초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이다. 여기에는김상병의성격도상당히작용했을것 으로 보인다. 김 상병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에서 성격장애와 정신분열 판정을 받아 ‘관심병사’로 재판부는 “김상병은자신의범행이 선임병들의가혹행위와해병대의잘못된 병영문화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 억울한심정을드러내고있다”며 “그러나김상병에대한 극형선고는정당해원심의위법이없다” 고판시했다. 해병대는총기난사사건을계기로 ‘병영문화혁신 100일작전’을수립, 구타·가혹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사진은 2011.7.8. 열린 해병대 병영문 화혁신 긴급 지휘관 회의및 토론회. <사진 : 연합뉴스> 24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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