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분류됐다. 또한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도 위험도가 높 게 나왔으며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 났다. 김 상병 개인 사물함에서는 “학교 다닐 때 문제 아, 선생님께반항및욕설, 사회성격이군대에서도똑 같아, 모든 것 포기 심정, XX놈들아 XXX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엄마 미안” 등 신상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군당국도 “성격문제와기수열외등이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김 상병과 공모한 정 이병은 선임병들에게 가혹행 위를당한것에앙심을품고범행에동참한것으로드 러났다. 정 이병은 “선임병이 ‘성기를 태워버리겠다’ 며 전투복 지퍼 위에 에프킬라를 뿌린 다음 불을 붙 여 뜨거워서 껐다”거나 “아무개 병장이 ‘하느님과 나 는동기다. 기독교를왜믿느냐. 차라리나에게기도해 라’며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껐다”는 등 의 진술을 했다. 주범 ‘사형’, 공범 ‘징역 10년’ 확정 이 사건의 주범인 김민찬 상병과 정준혁 이병은 상 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 1월 13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김상병에게사형을, 범행을공모한정이병에 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죄 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 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2012년 7월 10일, 국방 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에 대해서는 원심을 인용 했으나 정 이병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 형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 일영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은 자신의 범행이 선임병들의 가 혹행위와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주 장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러나 김상병에대한극형선고는정당해원심의위법이없 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안팎의나이에해병대에입대했다가동 료병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일어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 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 남북한 사이에 위험한 대치 상태가 상존하는 전방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라는 점도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선고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최고형으로 사 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군 사형수는 총 4명이다. 김 상 병을포함해 1996년강원도철원군육군모부대에서 총기난사로 3명을살해한김용식(44), 2005년경기도 연천최전방GP에서총기난사한것으로사형이확정 된 김동민 일병(35),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 군 22사단일반전초(GOP)에서총기를난사해동료 5 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도빈 병장(24) 이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국군교 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해병대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구타, 가혹행위 등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해병에 대해서는 빨간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방안 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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