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형사처벌 조항’ 반드시 들어가야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과 입법 과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 박사 이해충돌이 뭐예요?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특히 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충돌’이란 한 마디로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직자로 한정해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 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 미한다. 이해충돌이 관리 또는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 패로 직결될 수 있다. 공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해충돌 유혹은 사 26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