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형사처벌 조항’ 반드시 들어가야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과 입법 과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 이해충돌이 뭐예요? 요즘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란용어가자주나온다. 특히전더불어민주당손혜원 의원의목포 ‘문화재거리’ 투기의혹을계기로공직자 의 이해충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충돌’이란 한 마디로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직자로 한정해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이저해되거나, 저해 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 미한다. 이해충돌이관리또는해결되지못할경우부 패로직결될수있다. 공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해충돌 유혹은 사 26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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