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널려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건설업자 A는 B가 구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B의 부인 C가 운영하는 화랑에 서 고가의 미술품을 대량 구매하고, B의 아들 D가 운 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구청장 가족이 운 영하는 업소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고 고액의 컨설 팅료를 지급하면 구청 관급 공사에 편의가 제공될 여 지가 생기게 된다.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의 범위는 크게 6가지다. 첫째,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 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킨다.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업 또는 영리행위 를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 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다. 셋째,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 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 함된다. 넷째,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직자가 공·사구분 없이 예산·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 장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 들러오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부동산 투자 등 사적 이 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선언적 현행 규정, 이미 선진국은 오래전 도입 돌이켜 보건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이런 이해 충돌 방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 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긴 바 있다. 이때 제시된 이해충돌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 동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 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런 조항들이 너무 포 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핑계로 완전 배제했다. 그 후 3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란 이 름으로 제정되어 시행 2년이 흘렀다. 그때 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국가정책 홍보 총괄책임자였는데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넣어야 한다 는 당위성을 밤낮 온갖 미디어에 홍보했던 기억이 생 생하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조항 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 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문제는 선언적 의미일 뿐 처벌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법’, ‘하나 마나 법’이란 지적이 많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8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 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또 미국은 「친척채용의 제한법」(제3110조)에 따라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명된 친척 등에 대한 보수지급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2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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