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도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도 입을 권고한 바 있다. EU(유럽연합)는 「공무원 행동강령 모델법안」을 만 들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경우, 이해충돌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감독 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동향 최근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 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금년 2 월 14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로 들여다보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안은 안철수(2016년 8월 1일), 권은희(2018년 4 월 3일), 신창현(2019년 1월 31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 했으며, 채이배 의원은 2월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안’이라는 이름의 별도 제정안을 내놨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 직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관련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업 등 영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 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독자법안을 낸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 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 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 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 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올 들어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논의 과정에 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 ▶ 이해충돌방지 관련 입법 동향 법안명 발의 발의일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안철수 2016.8.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권은희 2018.4.3. 공직자 등의 가족, 이해관계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 신창현 2019.1.3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 (독자법안) 채이배 2019.2.11.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 및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박영선 2019.2.1. 공직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관련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음. 「국회법」 일부 개정안 하태경 2019.2.7.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지 못함.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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