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도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도 입을권고한바있다. EU(유럽연합)는 「공무원 행동강령 모델법안」을 만 들어 “공직자가이해충돌상황에놓인경우, 이해충돌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감독 관에게신고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동향 최근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 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금년 2 월 14일현재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참고로들여다보 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일 부개정안은 안철수(2016년 8월 1일), 권은희(2018년 4 월 3일), 신창현(2019년 1월 31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 했으며, 채이배 의원은 2월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법안’이라는이름의별도제정안을내놨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 직자가국회의원으로선출된후 3년간관련상임위에 들어갈수없도록하는내용을넣었다. 하태경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업등영리업무를하지못한다”는내용의 「국회법」 일 부개정안을제출했다. 특히이해충돌방지와관련한독자법안을낸채이배 의원은 “공직자가공익을위해자신의사적이익을얼 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 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 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과공직자의공 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고주장하고있다. 올들어국회의장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논의 과정에 서빠진 ‘이해충돌방지’ 내용을법안에포함시켜야한 ▶ 이해충돌방지관련입법동향 법안명 발의 발의일 내용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안철수 2016.8.1. 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금지등 권은희 2018.4.3. 공직자등의가족, 이해관계있는법인·단체등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에소속기관장에게신고등 신창현 2019.1.31. 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직무의수행금지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안제정안 (독자법안) 채이배 2019.2.11. 공직자는자신의직무수행에잠재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 사적이해관계를등록기관에등록및매년 1회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신고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박영선 2019.2.1. 공직자가국회의원으로선출된후 3년간관련상임위에들어갈수 없음. 「국회법」 일부개정안 하태경 2019.2.7.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의원은일정규모이상의임대업등 영리업무를하지못함.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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