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위 배척기준을 강화하 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기구의 필요 성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채이배 의원 독자법안의 주요골자를 들여다보자. 핵심은 역시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 에 판단해 지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봉 쇄하겠다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이며, 공 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했다. ‘김영 란법’ 적용대상자로 포함된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 등 은 일단 제외됐다. 이와 관련된 업무 기관은 국민권익 위원회가 총괄토록 했다. 위반 시 처벌조항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직자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과 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경 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그동안의 징계는 공무원의 경우,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고나 견책 정도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부지기수였다. 국회의원의 경 우,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도 과거 기록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 윤리위원회 심 사제도를 강력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해충돌 법안 쟁점, 직무관련성과 직무수행 차이 각종 법안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를 ‘직무관련 범위’ 로 보느냐이다. △입법형식 및 법 적용 범위, △직무관 련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도 쟁점이다. 독자적인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한 채이배 의원 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직무관련자’로 △공직자의 직 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 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 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 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금전 등 거래 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직무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신고누락이나 과다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대가성이 인정될 정 도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엄벌규정 법제화 시급 최근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한 부동 산 투기 및 이권 개입 의혹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요 구되고 있다. 이해충돌 위반 시 공직자 스스로 징계 수준을 넘어 재산상 부당이득을 무조건 환수함은 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행위와 결과물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법 적용 대상기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2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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