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다는데의견을모았다. 또상임위배척기준을강화하 고, 이해충돌여부를판단할수있는별도기구의필요 성도제기한상태다. 현재까지가장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채이배의원 독자법안의주요골자를들여다보자. 핵심은 역시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 에판단해지정기관에등록하게함으로써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봉 쇄하겠다는것이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이며, 공 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했다. ‘김영 란법’ 적용대상자로 포함된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 등 은 일단 제외됐다. 이와 관련된 업무 기관은 국민권익 위원회가총괄토록했다. 위반시처벌조항도눈여겨볼대목이다. 공직자가직 무상알게된비밀로재산상이득을취득한경우, 최대 징역 7년과 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경 우에도최대 3년의징역에처하도록했다. 강력한처벌 조항이다. 그동안의 징계는 공무원의 경우,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고나 견책 정도로 끝나는솜방망이처벌이부지기수였다. 국회의원의경 우, 국회윤리위원회심사를통해최고제명까지할수 있다. 그러나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도 과거 기록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 윤리위원회 심 사제도를강력하게개정하지않으면역시무용지물이 될수있다. 이해충돌법안쟁점, 직무관련성과직무수행차이 각종 법안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를 ‘직무관련 범위’ 로보느냐이다. △입법형식및법적용범위, △직무관 련범위, △고위공직자의범위등도쟁점이다. 독자적인이해충돌방지법안을제출한채이배의원 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직무관련자’로 △공직자의 직 무와관련해일정한행위나조치를요구했거나요구하 려는것이명백한자, △소관직무와관련한권한의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 자의소속공공기관과계약을체결했거나체결하려는 것이명백한자, △소속공공기관에의해규제되는사 업또는활동을수행하는자로규정하고있다.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금전등거래시신고의무가발생하는직무 관련자를구체적으로정하지않아신고누락이나과다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대가성이 인정될 정 도의밀접한직무관련성을의미한다”고보고있다. 강력한 엄벌규정 법제화 시급 최근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한 부동 산투기및이권개입의혹으로이해충돌문제가크게 부각되면서사회지도층의도덕성과청렴성이더욱요 구되고있다. 이해충돌위반시공직자스스로징계수준을넘어 재산상 부당이득을 무조건 환수함은 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행위와 결과물에 따라 형사처벌 할수있는조항이들어가야한다. 법적용대상기관도세금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도당연히적용대상이되어야한다. 2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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