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법무사 연수원 법무사 연수원은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기 전에 받는 ‘등록전연수’와 법무사가 된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무사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무사는 등록 전·후 법무사 연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무사로 개업할 수 없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 오늘도 법무사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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