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는 ‘합유등기’를 하면 됩니다.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합유로 등 기해 놓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유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함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3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 해 놓지 않는 한, 합유물 자체를 경매시킬 수 없으며,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취득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 합유자 지분에 대해 서도 가압류나 압류 또는 경매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종중의 토지인데 전·답이다 보 니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서 종중원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공유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은 합유지분과 달리 임의로 그 처 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인 종중원이 언제든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중원 개개인의 채권자도 그 공유지분에 대 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 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등기까 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 종중토지는 종중원 합유로 등기를 해 놓아야 실 익이 있습니다. 합유등기의 장점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 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됩니다. 또한 합유등기 는 조합원 중에서 합유자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따라 서 합유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그 조합원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될 위험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합유자를 추가하 는 등기를 하여 재산처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 다. 명의신탁한 종중원이 종중토지를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 시골에 살면서 명절 때마다 종중선산에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종중명 의로 등기가 가능하여 재산관리가 쉬운데, 논밭(전·답)은 중중이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가 사망해 종중재산의 상속 문제가 생기거나 등기명의인이 신용불량이 되어 채권자들로부 터 압류·가압류 등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중중재산관리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이 어쩔 수 없는 상 황에서 이처럼 압류·가압류나 상속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종중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Law 30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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