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합유자 전원의동의가 없으면처분할 수 없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는 ‘합유등기’를하면됩니다.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합유로 등 기해놓으면이를처분하거나변경하기위해서는합유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함에도전원의동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 제3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 해 놓지 않는 한, 합유물 자체를 경매시킬 수 없으며,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취득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 합유자 지분에 대해 서도가압류나압류또는경매를시킬수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종중의 토지인데 전·답이다 보 니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서 종중원 몇몇 사람의 이름으로공유등기를해놓은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분은 합유지분과 달리 임의로 그 처 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인 종중원이 언제든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릴 수도있는위험이따르게되어있습니다. 또한 종중원 개개인의 채권자도 그 공유지분에 대 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 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등기까 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이 러한종중토지는종중원합유로등기를해놓아야실 익이있습니다. 합유등기의 장점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 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됩니다. 또한 합유등기 는 조합원 중에서 합유자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따라 서합유자중일방이사망한경우, 재산관리를위해그 조합원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할 수 도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될위험이있는데, 그럴때는합유자를추가하 는 등기를 하여 재산처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 다. 명의신탁한종중원이 종중토지를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없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등기 시골에살면서 명절때마다종중선산에성묘도하고벌초도하면서종중재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 대지는종중명 의로등기가가능하여재산관리가쉬운데, 논밭(전·답)은중중이취득할수없어부득이종원에게명의신탁을한상태 입니다. 그런데공동소유자가사망해종중재산의상속문제가생기거나등기명의인이신용불량이되어채권자들로부 터 압류·가압류 등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중중재산관리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이 어쩔 수 없는 상 황에서이처럼압류·가압류나상속등의문제에서벗어나자유롭게종중토지를관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Law 30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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