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귀하의 채권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귀하에 게 토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채무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기 존 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 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 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 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11.12.22. 2010다103376).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수인과 차용증 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어 판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 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해 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 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수익 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 당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6.23. 2009다18502). 즉, 귀하의 채권은 사해행 위 전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그만 밭(답)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소유로 된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지 인(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현금화하기 위해 저에게 밭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밭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곧 매도 인의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했고,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미 돈을 다 써서 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해서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증 서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사해행위 취소로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조건으로 받은 공정증서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Counselor 3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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