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귀하의 채권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귀하에 게 토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채무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사해행위채무자가공정증서를작성해 준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검토해야 합니다. 이에판례에서는채무자가채권자의요구에따라기 존채무변제를위해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고강제집 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 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 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11.12.22. 2010다103376).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등의유상행위가사해행위라는이유로취소 되고그에따라원상회복이이루어짐으로써수익자에 대하여부당이득반환채무를부담하게된채무자가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수인과 차용증 서를작성하고강제집행을승낙한다는취지가기재된 공정증서를작성해준경우에도다른채권자를해하는 새로운사해행위가된다고볼수는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있느냐에있어판례는 “수익자의채무자에대한채 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해 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 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수익 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 당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6.23. 2009다18502). 즉, 귀하의 채권은 사해행 위 전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수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그만 밭(답)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소유로 된등기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함께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제기되었습니다. 알고보니많은빚을지고있던지 인(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현금화하기 위해 저에게 밭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밭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곧 매도 인의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했고,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미돈을다써서없다고하면서매매대금에관해서차용금형식으로공정증서를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이공정증 서로강제집행절차에서배당요구를하면배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사해행위취소로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조건으로 받은공정증서로 배당받을 수있을까요? 민사 Counselor 3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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