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 액할 수 없다. 위 임대료 증액 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토록 했고, 재신고한 임대료도 증액비율을 초과했을 경우 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 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같은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9.2.15. 시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규제, 임대인 마음대로 못 올려요. 지난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피 해자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 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만 이 피해자로 정의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 로 역학조사,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 기인 1990년대 중순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2019.2.15. 시행)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 30년’으로 확대됐어요. 34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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