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소음대책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소음대책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 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경우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 손실 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에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9.2.15. 시행) 소음대책지역 아파트 소유자도 이전 시 매수청구가 가능해졌어요.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저감 대책을 위해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로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등을 시행 할 수 있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 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9.2.15. 시행)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정부의 저감대책 수립이 의무화돼요. 지난 2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오토바이 등 이 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 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 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50만 원 이하에서 2배 상향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9.2.15. 시행)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돼요. 3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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