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지난 2.22. 시행된 전자출입증제도는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등기업무 의 질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과 맞물 려 등기제도의 공신력 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출입증이 열 어갈 새로운 미래를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전자출입증’, 등기공신력 시대의 서막을 열다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출입증의 도입과 미래 등기시스템 01 전자출입증제도의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바야흐로 ‘전자출입증’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 2.22. 「등기신 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의 시행과 함께 기존 ‘제출 사무원증(등기소출입증)’ 대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격자대리인도 원하는 경우 ‘(전자)자격확인 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출입증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물론 법원과 전자출입증과 관련된 법무사 업계,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마다 제각각 전자출입증제도 도입의 계기와 목표, 과정이 다르게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지난 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과물도 이해관계자마다에 다른 의미가 있 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리 법무사업계가 앞으로 이 제도에 어떠 한 의미를 부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보고 싶어서다.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3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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