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02 전자출입증, 법원-법무사업계 소통·신뢰의 산물 ‘전자출입증’은 당연히 자격자대리인과 그 제출사무원 의 본인여부 확인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등기소출입증은 분실 등 관리에 취약하고, 특히 재발급을 받아도 기존 출입증을 강제로 폐기할 수 없어 위 법하게 2중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접수 시 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확인 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 여러 개선사항이 지적 되어 왔고, 최근에는 분실된 등기소출입증을 습득하여 사 무원 아닌 자가 등기를 처리해 온 사례가 적발되는 등 우려 가 실제 현실로도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의 개선과 해결책으로서 전자출입증 은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 이 전자출입증을 IC카드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것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술적으로 더욱 확장하겠다는 뜻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선 견지명 있는 선택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환영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 실은, 등기의 주요 사용자(?)인 자격자대리인, 특히 법무사 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경험을 경청해 주고, 이를 등기제 도의 문제점으로 공감해 법원과 법무사가 개선을 위한 노 력을 함께 경주해 왔다는 것이다. 종래에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 중 ‘등기소 접수 후 교합’까지, 즉 등기신청서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닌 경 우는 이를 단순히 사업자의 민원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한 경우 특정 사업자의 애로를 국가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 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 업’ 등을 통해 법무사업계는 업무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등기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실무 경험을 나누려 노력했고, 법원 역시 이러한 법무사업계의 의견을 등기제도에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바로 그 러한 신뢰와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가 ‘전자출입증의 도입’ 인 것이다. 03 전자출입증으로 본 ‘미래 등기시스템’ 개선방안 현행 등기제도는 지금까지 등기전산화, 인터넷등기소 구축 등 많은 개선과 변화를 겪어 왔다.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중으로 지금은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1) 이 사업의 관련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의 주요과제 가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편리한 접수’라는 서로 다른 방 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물로서 △전자광 역등기체계 구축과 △지역무관서비스, △다양한 등기정보 의 분석·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사실상 공신력을 담보할 그 ‘무엇’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간략한 보도기사이니 그 내용의 전부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개선은 시야 를 넓히지 못한다면 아마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 울 것이다.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의 안전 등은 현행의 등기제도에 있어 늘 요청되어온 쟁점이며,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 1) 대한변협신문, 2018.4.9. 「특별기고/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 장철웅 판사·사법등기국, http://news.koreanbar.or.kr/ news/articleView.html?idxno=17960(검색, 2019.2.20.) 3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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