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주요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획 기적인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오히 려 이미 등기제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기 인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 살인사건의 범죄자가 처분한 부동산의 등기 공신력에 대한 언론보도2)가 잇달아 나오면서 공신력 없 는 등기제도의 문제가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당연히 공신 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온 일반 국민들로 서는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이 상당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등기제도를 얼마나 크게 신뢰하고 있 는지를 드러내주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등기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추진 중이다. 등기 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새로운 곳을 바라 봐야 한다. 위 기사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등기의 진정성 은 ‘출석주의’와 상당히 밀접하다. 그리고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출석주의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당사자 본인확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영역은 등기제도 내에 서 연구되기보다는 자격자대리인의 업무로만 다루어져 왔 다. 이미 충분히 고도화된 등기제도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영역만은 방치된 채 남겨져 있다. 등기의 진정성과 편리성은 등기의 대부분을 접수하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등기접수’에서의 진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은 너무나 당연하 다. ‘등기의 접수~심사~교합’의 영역에서만 등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산의 투입에 비해 효과는 상대적으 로 매우 낮을 것이다. 등기제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과 접수의 영역을 제도적·시스템적으로 반드시 개선하여 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출입증의 도입은 이러한 미개척 영역에 대 한 개선의 첫 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 이다. 전자출입증의 도입으로 명의 도용과 명의 대여를 막 을 수 있다. 또, 출석주의 등 진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 효성을 더욱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능 의 확장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등기의 보급을 앞당 길 수 있을 것이다. 04 전자출입증으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가능할까? 전자출입증은 그 자체로 자격자대리인과 허가를 받은 출입사무원의 업무를 보장하고,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알 림기능을 제공하여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향후 다양한 기능적 확장이 가능하다.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신청 주체의 진위 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등기절차에서는 마땅 한 보조수단이 없어 신분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출입증 앱을 활용하면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활 용되는 여러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여 보조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복사·사본 제출 방식도 전자출입증 앱을 이용하여 신분증 등을 촬영(스캔)·암호 화 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복사된 사본(종이)이 관리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확인서면’의 특기사항란에는 면담한 일시, 장소 등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등기예규 제1664호), 전자출입 증을 통해 그 일시, 장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확인 서면’의 진정성을 더욱 높이고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한 증 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출입증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접수뿐만 아 니라, 등기사건의 출발인 본인확인 영역부터 사건의 관리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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