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까지 업무를 개선할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①자격자대리인에게는 등기제 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변화를 수용할 열린 자세가 필요하 고, ②법원 역시 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시야의 확대가 필 요하다. 법무사로서는 시장논리로 당장의 변화를 거부하고 등기 제도의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발 전된 등기제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이 등기 의 위임과 접수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고서는 등기시스템의 전산화·자동화·지능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등기소에 전달되는(입력되는) 정보의 진정 성이 보장될 때만이 이를 기반으로 등기 시스템을 고도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③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제도)이 제도화된다면 전자출입증을 통해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편리한 전자등기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05 기술적 확장 활짝 열려 있는 전자출입증 전자출입증의 도입 과정에서 법무사협회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는 법무사와 그 사무실(법인), 그리고 사무원 정보 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회별로 파편화되어 통합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협회가 통합 관리가 필요한 지방회 사무를 협회 사무로 주체를 변경한 후 이를 지방회에 위임하는 형식(위임사무) 등으로 제도개선을 하 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자출입증은 출입사무원용이고, 자격자대리인 은 협회가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이원화되어 변호 사와 법무사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자격확인 수단 또 한 이원화되게 되면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 확대에 걸 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법무사신분증을 전자출입증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화하거나, 등기접 수용 신분확인을 (전자)자격확인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출입증은 기술적으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열려 있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통해 등기의 진정성과 편리 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제안 할 필요가 있다. 06 미래 등기제도, 더욱 신뢰받을 것 전자출입증은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자대 리인의 업무영역(물론 ‘접수’라는 영역은 등기소의 업무영 역이기도 하다)에 전자등기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 이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과 사건관리를 보장하고 있 다는 점에서 법무사에게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향후 자격자대리인의 업무프로세스 전 영역인 “본인확인→등기서류의 수령→권리분석→접 수”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래의 등기제도 는 더욱 신뢰받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 본다. 2) 『한국경제매거진』 2018.11.28.자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본 범죄자가 처분한 부동산의 등기 공신력은…」 3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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