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개최한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법무사 독 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생신고의 문 제점과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인우보증제 폐지, 모미정 출생신고 규제, 그러나 아직 먼 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의 문제점과 제도의 변화 01 들어가며 _ 잘못된 출생신고의 사례들 근래 부쩍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년월일 정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아 원래의 생년월일 로 정정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령, 또는 정년 과 연결되어 있다. 연금수령을 위해 나이를 더하고 싶고, 정년을 위해 나이를 빼고 싶은 것이다. 을남과 혼인해 살던 갑녀는 자 A를 출산한 직후 을남과 이혼했 다. 갓난 A를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중 동 생부부가 A를 키우겠다고 나섰다. 동생부부는(병과 정) A에 대하 여 출생신고를 하였다(B로 출생신고 함). 그러나 A(B)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동생부부와 의견충 돌이 발생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B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병·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인용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자 B의 가족관계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위원회 위원장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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