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등록부는 폐쇄되었다. 다시 A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게 된 A는 어느 날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A와 B가 동일인이 라는 것이 공부상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한편, 정부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3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3명이 더 있 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받기 용이하 다는 점을 이용해 3명의 자녀를 허위 출생신고 한 경우도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18년 동안이 나 어린이 집은 물론 학교도,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성장한 ‘18세 유령소녀’의 사례도 있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출생신고에 있다. 과거에 출생신고는 ‘흔히’ 잘못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사안과 같이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아이들이 태어나 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확률이 적다 보니 출생신고를 몇 년 씩 묵혔고, 관공서에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 늦게 출생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심지어는 죽은 언니의 호적을 평생 동안 사용한 동생도 있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출생신고의 누락’도 잘못된 출생등록의 한 경우다. 실체관계와 전혀 다른 출생신고도 인우보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혈연관계를 중시 하는 폐쇄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입양신고를 대신한 출생 신고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잘못된 출생신고의 양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기도 한다. 출생신고는 국적, 상속, 친생자 관계 등 많은 문 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0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생신고의 문제점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신분이 공시되는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은 실체관계와 부합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발생한 신 분관계에 대하여 보고적 신고로 보아 기록을 위한 신고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는 「형법」 상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록죄’를 구성한다. 출생신고는 대표적인 보고적신고로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생신고들이 발생해 왔으며, 허위의 출 생신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안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가. 입양신고를 대신한 출생신고의 문제 사안 을의 자 A를 병과 정이 입양하면서 입양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사안과 같이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양자의 입장에서는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영구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입양뿐 아니라 많은 국내입 양이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진행되었다. 시설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로로 출생신 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신생아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 었다.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에 대하여 양부모는 출생신 고를 하였다. 이후 양자가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경우, 또는 친부모가 양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 모두 공적으로는 아무런 연결고 리를 찾을 수 없다. 해외입양의 경우에도,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기록이 연 결되지 않다 보니 서로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이 발생하고 있다. 나. 생년월일을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의 문제 41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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